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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D 외과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구에서 너의 명의로 오락실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여 수익금은 6:4 로 나누자. 오락실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오락실 가게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락실 가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2016. 12.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오락실 기계가 영등포에 있는데 그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그 기계를 대구 가게로 옮겨서 장사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업그레이드해야 할 오락실 기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락실 기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2016. 12. 18. 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예금거래 실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