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정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호산장 쪽에서 중앙하이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