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30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20:2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1. 20: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위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한 경북 울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26 경부터 20:56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한 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