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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40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5. 27.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여금 2,500만 원의 변제를 구하는 소이다)에서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50만 원을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05. 5. 2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아들 C 명의로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2005. 8. 26. 750만 원, 같은 달 27. 150만 원, 같은 달 29. 120만 원, 같은 해 11. 1. 520만 원, 같은 해 12. 3. 21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6. 1. 23.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2005. 5. 27.자 대여금채무의 변제조로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송금한 위 3,05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5. 27.자 대여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1. 19. ‘차용금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변제기 2013. 6. 30.’로 기재된 차용증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