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E에게 D회사에서 건축하는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시점은 2012년 이후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농공단지 건설공사를 아산시로부터 인수하였는데, 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8,000만 원에 줄 테니 우선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식당운영계획서
1. 수사보고(E 지인 I과의 통화내용)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