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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식품판매점에서 주류와 식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