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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4 2016고단20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외 13 필지에 E 1 단지를, F 외 11 필지에 E 2 단지를, G 외 7 필지에 E 3 단지를 각각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5. 7. 경 범행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거제시 G 외 7 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G 임야에 위 공사에 필요한 포크 레인 등의 건설장비 운영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 2046.5㎡ 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15. 10. 경 범행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거제시 G 외 7 필지에 E 3 단지를 건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 공소장에는 ‘J’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7 면). , G에 추가로 전원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하게 다진 후 그 둘레에 전석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 1,973㎡를 대지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가. 2015. 6. 경 E 2 단지에 대한 범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