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3.1.(963),694]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통관불허처분을 한 세관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통관불허처분을 한 세관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일미식품 주식회사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30.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장으로부터 중국산 마른 도라지(길경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식용품의 조건으로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 1988.2.6. 부산세관에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0712호의 건조한 채소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산하 부산세관장은 마른 도라지는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식물로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1211호의 약용식물에 해당하고, 1987.11.9. 보건사회부 공고 제48호에 의하면 마른 도라지는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한약재에 해당하여 수입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1988.8.5. 통관불허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한다는 보건사회부 공고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산하 부산세관장은 원고로부터 원판시 도라지(길경)의 수입신고를 받고 그 통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있는지 수입금지품목인지 여부를 현품을 보고 대조 확인하여 동일성이 인정되고 수입금지 기타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를 통관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보건사회부 공고 제48호에 의하여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1987.11.9. 이어서 그 이전인 같은 해 10.30.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이 있었던 이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통관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통관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위 통관불허처분에는 위 세관장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무역거래법(1987.7.1.부터 폐지된 법률) 제6조 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는 상공부장관은 해당부처의 장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요령을 기별공고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87.7.1. 시행된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은 이 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공고한 특별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요령의 종합공고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1982.7.15. 공고 제82-31호로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한약재를 지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도라지(길경)는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한약재로 지정되어 있고 1987.11.9. 공고된 보건사회부 공고 제48호에도 위와 같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마른 도라지가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마른 도라지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이 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마른 도라지를 수입신고 한 1988.2.6.까지 계속하여 수입금지품으로 지정, 공고되어 왔는지 여부와 위 마른 도라지의 통관불허결정을 한 세관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는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이 그 후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바로 통관을 불허한 세관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이 판시와 같은 통관원칙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통관을 불허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대외무역법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