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 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1개월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국민은행 굽은다리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전자통장(계좌번호:C)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