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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8:2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산안 사거리 방면에서 신 여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 후라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1 차로 내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2 차로까지 침범하려고 하자, 다시 좌측으로 과도하게 방향을 트는 순간 빗길에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3 차로까지 진행하여, 마침 위 반대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양형이 유] 중앙 선 침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그 행위 불법결과 불법이 중하고, 아직 까지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음주 운전이 수반된 사안은 아니고 당시 빗길의 미끄러운 노면 상태가 이 사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