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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2가합1086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2013.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2001. 11. 30.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F(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변호사이며, 피고 B은 2000.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은 2006. 4. 26.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D는 2011. 2. 15.부터 2011. 7. 15.까지, 피고 E는 2011. 7. 15.부터 2012. 8. 6.까지 각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변호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파키스탄 BYCO GROUP U.T.L.사가 시행하는 해저송유관 배관공사를 미화 20,000,000달러에 수주하였는데, 공사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미화 3,000,000달러에 대한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인인 G로부터 소개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법무법인이 금융권을 통한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2011. 1. 26. 이 사건 법무법인을 찾아가 그 구성원 변호사이던 I(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2010. 11. 9.부터 2011. 12. 16.까지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을 만나게 되었는데, I은 선급금 지급보증서는 이틀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액의 10%인 3억 5,00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I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5. 31. 이 사건 법무법인, I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수수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878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0. '이 사건 법무법인은 I,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