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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7가합10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3. 27....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1649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2017. 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164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