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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7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8: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 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배를 할퀴며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할퀴고 성기를 깨물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서, 가깝게 지내던 7~8년 전에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2010년경 결혼한 이후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부를 묻고 자동차 문제 등으로 잠깐씩 만나기만 한 사이인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