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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504 판결

[연탄공장인도][집16(3)민,084]

판시사항

동일한 증인의 증언내용중 그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동일한 증인의 증언내용중 그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다른 일부를 배척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증거의 일부를 채택하고 다른 일부를 배척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들의 증언내용중에서 원고 주장 소론 제1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배척하고(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 전부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른 일부를 채택하여 원고주장의 제2사실과 피고 주장사실을 각각 인정하였다고 하여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는 노무를, 소외인은 연탄판매사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공장대지와 소요기구 및 현금 32,000원과 2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으며, 다만 본건 연탄공장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한것은 피고는 다른 업체를 경영하는 것이 있어 세금관계 때문이며, 본건 연탄공장은 위 3인이 공동 경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공장경영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출자한 돈 중 200,000원에 대하여서는 피고는 월2푼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그 이자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본건 연탄공장의 경영이 상법상 익명 조합이고, 민법상 조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