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1에 있는 성서우방유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9세)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가슴부위를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제복을 입는 새끼들이, 세월호 사건도 너거 같은 새끼들이 만들었는게 아니냐,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 너거 내일 방송에 전부 낸다,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행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