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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G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