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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59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교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D 사무실의 사장 E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4. D 사무실에서 F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부동산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광주 남구 G 3층 건물 117.3㎡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명에게 7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2.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7. D 사무실에서 H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고 제안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하자 광주 북구 I 3층 점포 및 J학원 창고 건물 311.28㎡ 및 대지 245.2㎡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0.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에게 4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H,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B 관련 거래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