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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5:5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이 신고자 E에게 신고경위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씹새끼야, 시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