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부부관계로 2014. 10. 24. 경부터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F도 부부관계로 2016. 7. 21. 경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위 게임 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K은 2016. 7. 21.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8. 31.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1. 초순경부터 위 게임 장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K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제 1 항 범죄사실에서 K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K에 대하여는 병합사건 (2017 고단 3422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과 분리하여 선고한다.

가. 무료 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무료 이용권( 점수 10,000점 당 10,000 원권 1 장)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무료 이용권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