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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127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조(차용금) 채권자 갑(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2007. 5. 30.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22억 원을 채무자 을(E을 의미,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① 병(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있어서 을이 갑에게 지는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② 을과 병은 갑에게 각각 소유로 되어 있는 ㆍ서울 송파구 F 아파트 206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차용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조건) ① 대여금의 차입기간은 2007. 5.부터 2008. 5.까지로 한다.

② 대여금 22억 원은 을의 요청에 따라 분할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18%로 하고, 대여기간 내 연체시 연체 이자율은 36%로 하며 이자 지불은 2008. 5.말로 한다.

또한 대여기간의 도과시 을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채무액의 전부 변제시까지 연 48%의 금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 및 이자와 위약벌의 지급은 갑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7. 5. 3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4. 11. 14. 피고에게 449,924,6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