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