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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1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찰관 F가 피고 인의 시위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민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복부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발이 G의 복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밀려 넘어졌다가 일어나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G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5. 10. D 관용차가 대법원에 진입할 무렵 차량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법원 보안관리 대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법원 행정처가 P에게 09:00 ~09 :20 D 출근 무렵 D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인 시위를 하던 중 D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F가 피고인이 차도 쪽으로 내려서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은 사실, F가 3~4m 가량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 올렸고, 이에 피고인이 밀려서 뒤로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차도에 내려서 있는 자신을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쳐 생명에 위협을 느껴 위로 계속 밀어 올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H, L,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