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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9.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3.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00:44 경 서울 금천구 24 나 길 30 오 투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 토 R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0 장과 동전 등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성북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H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0:3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6길 35 다인 리치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투 싼 차량 안에서 100만 원 자기앞 수표 1 장, 10만 원 자기앞 수표 4 장, 현금 190만 원의 합계 33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