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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