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31 2015가단2081
제3자이의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차3744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차3744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