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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31 2015가단2081

제3자이의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차3744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