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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4가단34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11. 12. D 외 2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남 남해군 E 답 1,283㎡ 등 9개의 부동산을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관련 형사 판결의 경과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4. 6. 24.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개수수로 10, 35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10. 21. 피고에 대하여 ‘C가 실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637),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항소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4노2466),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9,900,000원이므로, 피고는 65, 100,000원(75,000,000원 - 9,9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