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8:35 경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 교 오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제 역 방향에서 봉황 농공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08:35 경 김제시 금성로 102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 교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다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 음주 운전한 것이 무슨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