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9 2018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G 현대 그린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3. 12:3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수북정 교차로를 규암 파출소 쪽에서 부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규암면 사무소 쪽에서 부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A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과 피고인 B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 경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에 있는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내사보고 (B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