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모( 母)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2017. 4. 20. 02:33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 돈 내놔 ”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처),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피해 품), 사건 관련 사진( 주점 출입), 영수증 및 계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