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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0:08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169번 길 창원 중앙고등학교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차도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 다. 마침 그곳 주변을 방범 순찰 중이 던 OO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인도로 올라가세요,

차도를 다니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C에게 “ 야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몸통을 밀쳤다.

이에 그곳 주변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 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차량용 무전기로 증원 요청을 하자 위 D에게 ” 개새끼야 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