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9 2016가단4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41,2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