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42447 (1)

유체동산추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씨엠전자(이하 ‘씨엠전자’라 한다)로부터 씨엠전자에 대한 189,975,250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92호)를 작성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D(피고 B의 처이다)가 점유하고 있던 씨엠전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유체동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6301, 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4. 3. 10. 제1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이전에 C와 D가 피고들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집행 불능이 된 사실, ④ 원고는 다시 2014. 4. 9. 씨엠전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015)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씨엠전자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씨엠전자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