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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0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2. 8. 00:53경 부산 북구 화명동 수정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대형견인, 구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00%에 근소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물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홀로 계신 모친과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