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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62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4,87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12. 24.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