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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1: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가 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택시의 본넷 위에 올라 타는 등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마침 그 부근을 순찰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아냐'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과 몸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