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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