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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65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2006. 10. 1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부부 사이로, 그 사이에 아들로 D(2001. 12. 15.경 사망), 원고, E을 두었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F 대 86㎡(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대 99㎡(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건물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5. 12. 8.경과 1996. 3. 14.경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0. 18.경 원고가 소개한 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30,000,000원(설계공사비 제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후 H은 망인으로부터 80,000,000원과 위 신축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2. 2. 17.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비공사를 한 I에게 공사대금으로 2002. 1. 21.경 20,000,000원, 2002. 4. 19.경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잦은 자재 및 설계의 변경 요구로 지연되어 2002. 7. 12.경에 이르러서야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증축 및 보수 공사를 한 J에게 2004. 10. 19.경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H에게 공사대금 잔금으로 2004. 10. 10.경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H에 대한 기존 채권인 설계비용 30,000,000원을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H과의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바. 이후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2011. 3. 18.경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용되어 679,935,29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문서명 작성자 작성일자 기재내용 (을 제7호증의 3) 증축 및 보수공사대금 지불각서 망인 2002. 9. 6. 증축 및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