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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3』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C, D, E, F, G, H, I, J에 접속하여 닉네임 ‘K’, ‘L’, ‘M' 등을 사용하여 ‘N’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3,416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3,416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3003』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닉네임 ‘P’을 사용하여 ‘Q’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와 남녀의 나체, 성기를 찍은 음란한 영상 총 1,98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985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 환전내역), 수사보고(음란물 삭제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