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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00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행은 2009. 12. 11. 피고 D에게 5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만료일 2010. 12. 11.). 피고 B, C은 피고 D이 F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6억 8,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행은 2009. 12. 11. 피고 E에게 6억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만료일 2010. 12. 11.). 피고 B, C은 피고 E이 F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7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행은 2012. 6. 26. G유한회사에게 피고 D, E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D, E에게 도달하였다. 라.

G유한회사는 2016. 7. 28. H 유한회사에게 피고 D, E에 대한 각 양수금 채권(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D, E에게 도달하였다.

마. H 유한회사는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J(병합), K(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D에 대한 대출원리금 992,629,969원(= 원금 570,000,000원 연 13% 비율에 의한 이자 422,629,969원) 중 400,371,516원을, 피고 E의 대출원리금 1,059,909,626원(= 원금 600,000,000원 연 13% 비율에 의한 이자 459,909,626원) 중 647,261,751원을 각 배당받았다.

바. H 유한회사는 2017. 8. 22. 원고에게 피고 D, E에 대한 각 잔여 양수금 채권(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부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 D에게 2018. 3. 4., 피고 E에게 2018. 11. 17.(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