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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노53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금원을 대여해 주고 D, E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차용증을 가져간 것을 되돌려 받았을 뿐, 위 차용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9. 경까지 불상의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차용증 1 장,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D, E의 각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D,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과 E 역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D, E에게 돈을 빌려 주고 피해자가 보증을 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가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되찾아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