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12,75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5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