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2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946㎡, D 임야 394㎡, E 임야 212㎡, F 임야 12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9.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일시불)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본 매매하는 부동산의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2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에게 원주세무서는 2017. 3. 양도소득세 33,274,430원, 원주시장은 2017. 3. 20. 지방소득세 2,433,55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G가 매수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양도세부담을 약정하였으므로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274,430원 및 지방소득세 2,681,750원 등 합계 35,956,180(=33,274,430+2,681,750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G가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G에게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업무를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G가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피고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G의 요청으로 등기권리증을 G에게 맡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