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1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3: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B동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개찰구 옆 비상통로 문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십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 집행 중인 역무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