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독방에 갇혀 공황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년 무렵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