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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6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E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폭행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죄로 삼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