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4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207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92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이 2012. 6. 29. 작성한 증서 2012년 제47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62253)하였다가 2015. 3. 6.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사건’ 또는 ‘제1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4. 17. 제1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22)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1. ‘제1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967,70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결정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C)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20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7. “원고는 피고에게 43,149,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같은 법원 2015나39002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2사건’ 또는 ‘제2판결’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