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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2:50 경 서울 강북구 수유 역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 천로 1001( 번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오 퍼센트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