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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정5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