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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야기(가로수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1년 이후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