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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3 2018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인천 부평구 B 빌딩 9 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R이 근무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 주겠다,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고 월 10% 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투자 원금 보장 여부 및 손실 가능성, 수익률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8, 300, 302 내지 3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320회에 걸쳐 합계 7,121,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공소장에는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322회에 걸쳐 합계 7,191,10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부분은 그 형을 면제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